2012년 국가표준소급료 인하 및 출장교정 표준단가 변경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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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총괄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,854회 작성일 12-01-03 18:42본문
올해 2012년 부터 측정장비 교정 시 교정기관에 대납 또는 한국계량측정협회에 납부하는 국가표준소급료가 인하되었습니다.
교정료의 13% 에서 10% 로 인하되었으며, 세금계산서도 1장으로 발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(단. 이미 전년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재발행을 하더라도 소급료는 13%로 적용됩니다)
ㅇ 2012년 1월 1일 이전
- 교정료 + 출장비 + 부가세(교정료 및 출장비의 10%) : 전자세금계산서(교정기관 발행)
- 국가표준소급료(교정료의 13%) : 계산서(한국계량측정협회 발행)
ㅇ 2012년 1월1일 이후
- 교정료 + 출장비 + 국가표준소급료(교정료의 10%) + 부가세(교정료, 출장비 및 소급료의 10%)
=> 전자세금계산서(교정기관 발행)
또한, 출장교정시 교정수수료 표준단가가 첨부와 같이 변경되어 2012.3.8일 부터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- 교정비용수납업무규정_개정_공지문.pdf (649.1K) 106회 다운로드 | DATE : 2014-06-17 17:20: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