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교정수수료 개정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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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총괄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,132회 작성일 23-05-02 09:01본문
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및
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25조 제4항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
교정수수료가 다음과 같이 개정됨을 알려 드리오니
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ㅇ 교정비용 수수료 인상율 : 3.5%
ㅇ KTICC 적용시점 : 2023년7월1일 교정 접수분 및 견적 발행분 부터
ㅇ 개정관련 문의 : KTICC 이승봉(02-2028-1533), 한국계량측정협회(02-3489-1347)
ㅇ 자세한 교정항목별 수수료는 한국계량측정협회(http://www.kasto.or.kr) 참조
아울러, KTICC는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모습과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님들의
지속적인 성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
첨부 :
1.교정수수료 개정(인상) 안내에 대한 한국계량측정협회 공문
2.교정항목별 수수료표(공인교정기관용)_2023
첨부파일
- 공문2023년 교정수수료 개정 안내.pdf (50.2K) 94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5-02 09:01:09
- 붙임1. 교정항목별 수수료표공인교정기관용_2023.pdf (1.2M) 109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5-02 09:01:09